□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 (투기과열지구) 소유권이전등기일, (조정대상지역)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
(수도권 지방광역시) 6개월, (기타 민간택지) 없음
ㅇ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하여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20년 분양 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 발생하여 왔다.
ㅇ 또한, ‘17~’19년 수도권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 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
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참고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별 도시 군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ㅇ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ㅇ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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