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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주의사항

by 아르티제아 2020. 6. 22.

□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증여 공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래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 공제는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되지만

      증여받는 자녀가 비거주자라면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세법상 ‘거주자‘ 판단 기준

    -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 단, 국내에 주소를 둔다는 것은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이나 자산 상태등에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어야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 물론, 자녀가 국내기업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거나 주재원으로 파견된 직원인 경우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 국내의 부모로부터 학비를 받아 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도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사실관계 및 여러가지 상황 감안하여 판단)

 

□ 증여자금 자녀의 해외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 한국은행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타자본거래 신고 후 송금 가능

     - 「증여계약서,납세증명서,예금잔액증명서,신용정보조회서, 소득금액증명서등」

      여러 서류들을 미리 구비하여 한국은행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타자본거래 신고부터 해야함

     - 기타자본거래신고필증과 함께 세무서에서 발급한  자금출처확인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야

       자녀 해외계좌로 송금이 가능함

     ※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

 

 □ 한국의 부모가 해외계좌에 있는 달러를 인출하여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 재산을 현지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한국에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모의 해외계좌가 국세청에 이미 신고되었거나 노출된 자금이라면

     추후 변경사항을 확인해 증여세 추징할 수 있습니다.

 

 □ 미국의 경우 증여세 신고 방법

▶ 미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증여를 한 증여자가 증여세 납부의무를 가집니다. 

   - 즉, 한국의 부모가 한국의 재산을 미국의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를 받은

    자녀에게는 미국 정부에서 별도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비거주자로부터 연간 10만달러를 초과하여 증여 받은 경우에는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미국 국세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고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해외 자녀에게 생활비와 유학비 보내주면 증여세 ?

 ▶ 본래 부양가족의 생활비,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지출할 경우에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해외의 자녀가 유학비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거나

     생활비로 쓰고도 남을 정도의  큰 금액이라면 결국 증여에 해당됩니다.

 

 □ 한국의 부모가 소액으로 꾸준히 해외자녀에게 송금하면 증여세?

 ▶ 연간 1만달러 또는 건당 5천달러 이하를 송금할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송금이 가능하고 국세청에도 보고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추후 상속세 조사등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거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살펴보게 되는데

     그때 증여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한꺼번에 증여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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