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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간이 과세자로 등록이 불가능한 업종

by 아르티제아 2020. 6. 25.

담당직원으로부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나일해 씨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것 같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기로 하였다.
담당직원은 나일해 씨의 경우 다행히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업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만 등록해야 한다고 하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실제로는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다만, 개인택시, 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제외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 참조
• 사업의 종류·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간이과세 배제기준)’ 참조

 

●●간이과세 배제업종
① 광업
② 제조업(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은 간이과세적용 가능)
③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④ 부동산매매업
⑤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한의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⑥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⑦ 특별시·광역시 및 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 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⑧ 특별시·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면 지역 제외)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와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
⑨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⑩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
◆ 종목기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읍·면 지역 제외)에서 

다음 종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①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 : 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백화점, 볼링장 등
②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 : 건설업, 자료처리업, 산업폐기물 수집 처리업 등
③ 고가품, 전문품 취급업종 : 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 귀금속점 등
④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업종 :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점 가구, 가전제품 등
⑤ 기타 신종 호황업종 : 피부·비만관리업, 음식출장 조달업 등
※ 수도권지역 : 수원 시 , 성남시 , 의정부 시 , 안 양시 , 부 천 시 , 광 명 시 , 안산시 ,
시 흥 시 , 고 양 시 , 과 천 시 , 군 포 시 , 의 왕 시 , 하 남 시 , 구 리 시 ,
남양주시 , 용인시 , 평택시


◆ 지역기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 외판원, 개인용달·택시, 가로가판점, 무인자동판매기업자 등 예외
* 전국 세무서별로 지역 ( 건물 ), 적용범위 지정

 

◆ 부동산임대업기준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
중 건물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없다.


◆ 과세유흥장소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흥장소와 기타
지역 중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적용 배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 과세유흥장소 : 룸살롱, 스탠드바, 극장식식당, 카바레 , 나이트클럽 , 디스코클럽 ,
고고클럽 , 관광음식점 , 요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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