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정보 이것만 알아도 알짜배기 집을 살 수 있다.
내집마련 정보 이것만 알아도 알짜배기 집을 살 수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 드릴 정보는 내집마련에 꼭 필요한 정보!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도움이 되는 사이트 다섯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국토교통부에서는 정부3.0 및 공공데이터 개방,
실거래자료 요청 증가에 따라,
부동산 거래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실거래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매매 공개 대상은 매매 실거래 공개는
2006년 1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를 한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상업·업무용 부동산 및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된 아파트 분양/입주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공개 대상
전월세가 실거래가 공개는 2011년 1월부터 읍·면·동주민센터 및
일부 공개 가능한 대법원 등기소의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확정일자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2.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주택계정의 역할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
각종 주택과 관련된 대출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내집마련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안 들어가면 후회하게 됨.
3.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부동산 등기란?
동산(예: TV, 카메라 등)은 누구의 소유인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예: 토지, 건물)의 경우에는
누가 이것을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놓고
법원등기관으로 하여금 여기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제도 입니다.
누구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면,
그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되어야만 그 효력이 생깁니다.
주택매매, 전월세임대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주인은 누구고 대출은 얼마인지 반드시 봐야함.
부동산을 통해 중계시 발급해주니 반드시 확인하자.!
4.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hf/index.do
HF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 3. 1일 출범한 공기업으로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공급, 주택보증, 유동화증권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서민의 주택금융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무주택자가 금리변동 위험없이 안정적인 대출금 상환이 가능한
10년 이상 장기고정금리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의 모기지론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공급.
각종 주택 구입 대출을 취급함은 물론,
전세자금 보증 및 중도금 보증, 그리고 주택연금까지도 취급한다.
일반적으로 금리는 은행보다 좋으니
당연히 은행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이용하자!
5. 전국은행연합회
https://www.kfb.or.kr/main/main.php
전국은행연합회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 정보, 소비자 정보, 회원사 정보 및 연합회 소개 등
www.kfb.or.kr
집을 매매나 전세시 일정 대출은 많이 선택.
그런데 은행마다 일일이 찾아가며
대출금리를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은행연합회에서는 금리 비교자료를 한번에 볼 수 있도록
소비자 공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클릭
소비자 포털 클릭
금리/수수료 비교공시로 가면
기본 정보를 입력 후 대출금리 비교가 가능하다.
대출을 의뢰하기 전 검색 후
해당은행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이상으로 내집마련시 반드시 알아야할 사이트
5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매매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매매를 하지만,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현재는 전국표준 공시지가를 10년만에
최대폭인 60.2%까지 인상했습니다.
현재는 실제 매매가격대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60%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70% 수준인데
이들 역시도 큰폭으로 인상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