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축성보험 비과세 조건 변천사

아르티제아 2020. 5. 11. 01:21

1. 소득세법시행령

•(1)국외 근무 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범위 조정

•(2)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규정

•(3)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

•(4) 신종금융상품 이자ㆍ배당소득 과세근거 보완

•(5) 비상장법인 소액주주 임원의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6) 연금 인출시 부득이한 사유 범위 보완

•(7)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

•(8) 학자금대출 상환액 교육비 세액공제

•(9) 체험학습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10)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11)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

~

•(17)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2. 저축성보험 비과세

1)  일시납

•1인당 총보험료 1억원 한도까지 비과세

•월납 비과세요건, 종신형 연금 비과세 요건 미 충족 시 1억원 한도 합산

* 전 보험사 합산

* 단, 확정기간 동안 연금형태 분할지급 X

 

2) 월납

• 1인당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 5년납 10년 이상 유지 시

• 전 보험사 합산 1인당 월납보험료  150만원한도 비과세 적용

* 단, 선납 및 증액요건 주의

 

3. 변하는 보험사 저축성 제도

•일시납 및 월납, 종신형연금 비과세 요건 미충족 포함

     ▶ 전 보험회사 합산 대상한도 1억원까지 비과세 적용

•월납 비과세 요건 충족(월납 5년납 이상 10년 이상 유지 시)

     ▶ 전 보험회사 합산 1인 월납보험료 150만원 한도 까지 비과세 적용

 

해당내용은 계약자 1인당의 금액이며, 회사별로 산출이 아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 포함!!

즉, 全보험사에 대한 보험료를 합산합니다.

2017년 2월 3일부터 가입하는 모든 보험에 해당 요건이 적용되며,

그 이전에 가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의 조건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