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FAQ 모음5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이달말일)까지 신고하세요
1. 2019년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19년 동안 잔액변동이 없다하더라도, 신고해야 하나요?
▶ 2019년 신고한 계좌(2019년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
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이 넘었다면)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대상에 해당된다면 2020년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
▶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소득세 신고와는 별개입니다.
즉,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되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했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3. 차명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누가 내나요 ?
▶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도 명의자와 실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되지만,
명의자나 실소유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 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4. 보유계좌잔액이 8억원인 해외금융계좌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인 경우 각자
지분율대로 나눠 1인당 보유계좌를 5억원 이하가 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되나요 ?
▶ 공동명의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잔액을 8억원으로 보기 때문에 신고해야 합니다.
5. 계좌개설만 하고 잔액이 없는 계좌나 당좌계좌 잔액이 (-)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나요 ?
▶ 신고 기준일인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없거나, (-)인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6. 해외금융계좌의 외화금액을 어떻게 환산해 신고하나요 ?
▶ 매월 말일 중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의 외화잔액을 매월 말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신고합니다.
7. 신고기한이 지나 해와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
할 수 있나요 ?
▶ 신고기한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수정신고 시점 |
기한후 신고시점 |
과태료 감경금액 |
신고기한 지난 후 |
6월 이내 |
1월 이내 |
과태료 금액의 90% |
6월 초과 ~ 1년 이내 |
1월 초과 ~ 6월 이내 |
과태료 금액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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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초과 ~ 2년 이내 |
6월 초과 ~ 1년 이내 |
과태료 금액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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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 ~ 4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과태료 금액의 30% |
8. 신고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
(1) 전자신고 : 6.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 가능
(2) 서면제출 :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