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기회 늘어나고,1・2인 가구 공공임대 입주 문턱 낮아진다

아르티제아 2020. 11. 15. 10:57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
하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1~2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 에서 발표됐던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과 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
□ 소득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자,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
(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하되,
ㅇ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한다.
ㅇ 아울러,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격 및 우선공급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현재는 생애최초로 분양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
받는 경우에 한해 완화하고 있다.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3인 이하 가구, ‘20년 적용) >
구 분 100% 120% 130% 140%
월평균소득 555만원 667만원 722만원 778만원
□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
구분 소득요건(현재) 요건완화(개선)
신혼부부 월평균소득 100%(맞120%) 1) 우선 70% 100%(맞120%)
2) 일반 30% 130%(맞140%)
신혼희망 타운
월평균소득 120%(맞130%)
* 6억이상 생애최초 130%(맞140%) 130%(맞140%)
생애최초 월평균소득 100% 1) 우선 70% 100%

2) 일반 30% 130%


<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 개선 >
□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20. 3월부터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ㅇ 1~2인 가구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 소득자의 입주가 불가하거나,
기존 입주자의 임대료 할증 또는 퇴거* 등의 불합리한 점이 발생
하여 주거지원이 약화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ㅇ 1~2인 가구에 한해 현행 소득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하여 적용한다.
ㅇ 예를 들어,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현재 약 132만 원(최저임금 179만 원)이 적용되나, 개정 이후에는
70%를 적용하여 약 185만 원으로 완화된다.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개선내용(‘20년 금액기준)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20.3월 이전 555만원(50% 적용시 278만원)
’20.3월 이후 264만원
50% 적용시 132만원
438만원
50% 적용시 219만원
562만원
50% 적용시 281만원
’21.1월 개정
시행 이후
50%→70% 적용
185만원
50%→60% 적용
263만원 동일


< 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 마련 >
□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수도권 30만호 등의 주택 공급효과 및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청약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ㅇ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현재 필요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예비입주자(대기자) 외에 입주
예약자도 모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 입주예약자 모집 선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지침 제정 예정


<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