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매도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연말정산 인적공제 제외.
오늘의 주제는
해외주식으로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시 발생하게되는
연말정산 불이익을 정리했습니다.
요약부터 해드리면,
전업주부나 혹은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운용 후
연간 양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시에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라고 함은
예를 들어 미국 주식으로 매매 후
400만원 수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세 공제비용 250만원을 공제하면
양도소득금액 15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카페를 보면
연말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적절히 분산해서 매도를 한다던가,
처음부터 ISA 계좌나
연금저축 ETF 매매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연간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혹은 근로소득만 있아면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배우자 공제 150만원,
자녀공제 150만원 총 4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각각 인적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불이익이 상당히 큽니다.
게다가 인적공제에서 제외가 되면
추가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제외가 되는데
소득요건을 고려하는 항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배우자, 자녀의 보장성보험료,
자녀명의로 납입한 교육비,
배우자/자녀 명의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의료비 공제는
나이, 소득요건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결론은 전업주부, 20세 이하 자녀가
해외주식 양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없고,
신용카드,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기 때문에
해외주식 매매시 이런 점까지 고려해서
매도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