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퍼스널모빌리티, 오토바이 사고와 실손보상이 안됩니다.
전동킥보드, 퍼스널모빌리티, 오토바이 사고시에는
실손보험, 상해보험에서 보상이 안됩니다. (99%)
1. 현대해상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의 소유, 사용관리로 인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위험도가 우리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의 청약과 우리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사용 :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계약 체결 후 부터 바로 적용.
보험 가입 이후 이륜 장도차를 구입하거나
출퇴근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
단, 1회용으로 타는 것은 제외 : 이 경우에는 보상
② 이 특약의 효력발생일은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2. 이륜자동차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이륜자동차로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하며,
도로교통법에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포함합니다.
사실상 이륜자동차 대부분이 포함되며, 사고시 보상안됨.
장애인, 의료용 이동장치는 제외, 사고시 보상
② 제1항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합니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자동차관리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 및
도로교통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퍼스널모빌리티(세그웨이,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는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에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됩니다.
고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다 사고로 입원하거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음.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치인 경우에는 보상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사고나면 보상 안된다는 뜻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내가 주기적으로 이륜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을
보험회사가 증거를 찾아서 제시를 해야함"
즉 사고시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보험사가 1회성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반복, 주기적사용)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②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주된 판단자료 로 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