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시 자기부담금 강화, 이륜차 보험 자기부담특약 도입 등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대인·대물 의무보험 음주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강화
ㅇ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상향하여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해
일반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대인사고) 1사고당 300만원 → 1사고당 1,000만원
(대물사고) 1사고당 100만원 → 1사고당 500만원
※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 대인Ⅰ, 대물(보상액 2천만원 이하)
임의보험 : 대인Ⅱ, 대물(보상액 2천만원 초과)
이륜차보험 대인·대물 자기부담특약 도입
ㅇ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하여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고,
위험률 감소를 통한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 선택 가능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
대인·대물 임의보험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면책 도입
ㅇ 음주·뺑소니 운전시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하여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를 완화하겠습니다.
* 현행 표준약관상 무면허운전시
임의보험[대인Ⅱ 및 대물(2천만원 초과)] 담보는 면책이나,
음주·뺑소니 운전시 면책규정이 없음.
다만, 면책금액의 상한(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을 설정하여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 강화
ㅇ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자차 보험료 할증을 강화하겠습니다.
* 고가수리비 자동차 할증요율 구간을 세분화하고
할증률을 상향 (현행 : 최대 15% → 강화 : 최대 23%)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ㅇ 교통사고로 군인 사망시 군인의 병사 급여,
치아 파손시 임플란트 비용 등을 배상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제고하겠습니다.
*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군인(또는 군복무 예정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실수익액 산정시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
경미한 법규위반시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외
ㅇ 법규위반경력요율 산정에 필요한 법규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하겠습니다.
* 자동차보험은 교통법규 위반시 차년도 보험료를 할증하고,
준수시 보험료를 할인하는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을 운영중
** 적성검사 미필, 범칙금 미납, 즉결심판 미출두 등
단기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개선
ㅇ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보험료 산정의 합리성·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차량보유 대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단기요율)를 산정하고
단위구간을 세분화하여 소비자 선택권 및 합리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