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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로나19 세금감면지원제도

by 아르티제아 2020. 4. 21.

2020년 세금감면지원 제도 (코로나19 지원제도)

 

‘20.3.17(화) 국회에서 의결된 코로나 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3.23(월)에 공포·시행되었다.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60% 감면해 주고 지역에 상관없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준다.

또한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건물주에 대해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 준다. 또한 소비 진작을 위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를 구입시 최대 70% 세금을 인하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기존 대비 2 배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 또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코로나 19 조기극복을 위한 세금 감면 7 가지

제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1.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ㆍ법인세 30~60% 감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해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20.6.30.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다.

단, 유흥업소, 일반숙박업, 부동산임대업, 사행시설관리운용업, 전문직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이내로서 업종별 매출액이

10~120 억원 이하이며, 중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이 400~1,500 억원 이하이다.

감면한도는 최대 2 억원까지이며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된다. 또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공제제도와는 원칙적으로 중복적용은

불가하지만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등 고용관련세제와는 중복적용 가능하다.

감면을 받으려면 반드시 감면신청을 해야 하며 무신고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니 유의해야 한다.

 

 

2. 소규모 개인사업자[연매출(VAT 제외) 8,000 만원 이하]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20 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6 개월) 공급가액(VAT 제외)의 합계액이 4 천만원 이하인 사업자등록

상 일반과세자 이어야 한다. 만약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6 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편 부동산매매·임대업, 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업종은 제외된다. 또한 둘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감면 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해서 감면을 적용한다.

감면세액은 확정신고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감면한다.

3.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 상향(3,000→4,800만 원)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연매출 3,000만원)을 4,800만원으로 ‘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유흥주점업 등(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배제 업종과 동일) 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4.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임대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이면 되고 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등에 전혀 제한이 없다.

임차인의 자격은 임차인 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면서 사행성·소비성 업종 등을 영위하지 않아야 한다.

공제금액은 ‘20년 상반기(1∼6월)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된다.

세액공제액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미적용 세액공제는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제출

서류는 ①‘20.1.1. 전에 체결한 당초 임대차계약서, ②확약서․약정서나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

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 등이 필요하다.

 

 

5. ‘20.3.1.~6.30.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차량 개별소비세가 현행 5%에서 1.5%로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적용대상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부과

되는 승용차, 캠핑용차, 이륜차이다. 적용 기한은 ’20.3.1.부터 ’20.6.30.까지 4개월간 제조장에서 반

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별소비세 등은 70%가 감면되며 경감 한도금액은 143만

원(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이다.

 

 

6. ‘20.3~6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확대

 

근로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인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3~6월 중 지출액

에 한하여 2배 수준(15~40% → 30~80%)으로 확대한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

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15→30%,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30→60%, (전통시장·대중교통) 40→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7.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

기업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등 매출 확대 유도를 위해 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20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출처 : 한화생명 자산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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