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금감면지원 제도 (코로나19 지원제도)
‘20.3.17(화) 국회에서 의결된 코로나 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3.23(월)에 공포·시행되었다.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60% 감면해 주고 지역에 상관없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준다.
또한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건물주에 대해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 준다. 또한 소비 진작을 위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를 구입시 최대 70% 세금을 인하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기존 대비 2 배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 또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코로나 19 조기극복을 위한 세금 감면 7 가지
제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1.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ㆍ법인세 30~60% 감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해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20.6.30.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다.
단, 유흥업소, 일반숙박업, 부동산임대업, 사행시설관리운용업, 전문직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이내로서 업종별 매출액이
10~120 억원 이하이며, 중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이 400~1,500 억원 이하이다.
감면한도는 최대 2 억원까지이며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된다. 또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공제제도와는 원칙적으로 중복적용은
불가하지만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등 고용관련세제와는 중복적용 가능하다.
감면을 받으려면 반드시 감면신청을 해야 하며 무신고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니 유의해야 한다.
2. 소규모 개인사업자[연매출(VAT 제외) 8,000 만원 이하]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20 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6 개월) 공급가액(VAT 제외)의 합계액이 4 천만원 이하인 사업자등록
상 일반과세자 이어야 한다. 만약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6 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편 부동산매매·임대업, 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업종은 제외된다. 또한 둘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감면 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해서 감면을 적용한다.
감면세액은 확정신고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감면한다.
3.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 상향(3,000→4,800만 원)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연매출 3,000만원)을 4,800만원으로 ‘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유흥주점업 등(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배제 업종과 동일) 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4.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임대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이면 되고 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등에 전혀 제한이 없다.
임차인의 자격은 임차인 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면서 사행성·소비성 업종 등을 영위하지 않아야 한다.
공제금액은 ‘20년 상반기(1∼6월)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된다.
세액공제액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미적용 세액공제는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제출
서류는 ①‘20.1.1. 전에 체결한 당초 임대차계약서, ②확약서․약정서나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
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 등이 필요하다.
5. ‘20.3.1.~6.30.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차량 개별소비세가 현행 5%에서 1.5%로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적용대상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부과
되는 승용차, 캠핑용차, 이륜차이다. 적용 기한은 ’20.3.1.부터 ’20.6.30.까지 4개월간 제조장에서 반
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별소비세 등은 70%가 감면되며 경감 한도금액은 143만
원(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이다.
6. ‘20.3~6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확대
근로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인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3~6월 중 지출액
에 한하여 2배 수준(15~40% → 30~80%)으로 확대한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
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15→30%,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30→60%, (전통시장·대중교통) 40→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7.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
기업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등 매출 확대 유도를 위해 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20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출처 : 한화생명 자산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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