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강주량 씨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
조사를 받고 7천 5백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추징세액에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1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9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강주량 씨의 수입금액이 아님에도 영수증을 발행할 때 음식값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추징당한 것이다.
그렇다면 봉사료의 올바른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유흥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경우 봉사료(팁)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손님이 종업원에게 직접 봉사료를 주면 사업자는 음식값만 매출로
신고하면 되므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음식값과 봉사료를 합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전체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하는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 세무처리를 잘못하면,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음식업, 숙박업 및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②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할 때는 용역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구분기재한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④ 구분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지급액에 대하여 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서명을 하여야 하며,
받는 사람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봉사료를 받는 사람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복사하여 그 여백에 받는 사람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술값이나 음식값에 봉사료를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처리를 해 두는 것이 좋다.
귀찮다고 전체금액을 술값 등으로 처리 한다면 봉사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등을 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2
국세청고시 제201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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