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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영세율 신고와 면세 사업자가 면세 포기시 매입세액 환급

by 아르티제아 2020. 8. 10.

영세율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이 ‘0’이 되므 로 매입
세액을 환 급받게 되는 등 혜택이 크다. 그러므 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율 적용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제출서류는 각 경우마다 다르다. 신고기간에 임박해서 증빙서류를
수집하려면 어려움이 많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두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세율을 적용 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제출된 다른 증빙서류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2) 영세율 적용대상 매출액의 0.5%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신고 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0.5%(국세기본법 제47조의 3)를 물게 된다.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면세포기를 하면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오종자 씨는 10개월 전부터 대만으로 사과를
수출하고 있다. 그동안 수출을 하면서 운송료, 창고사용료, 포장비 등으로 

1억 1천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매입세액 1천만 원을 공제받거나 환급을 받지 못했다.
면세사업자도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 사업자’라 하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반면에,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 받지 못한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원가에 산입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면에서 그만큼 불리하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면세포기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포기
신고서」를 제출하고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사업자 등록을 정정한 이후 

거래분부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면세포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만 할 수도 있으므로, 수출품에
대해서만 면세포기를 하면 이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고, 국내 판매분은 계속해서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과세사업(수출분)과 면세사업(국내판매분)을 겸업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구분기장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 공급가액

 

면세포기를 하면 3년간은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일시적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면세적용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따져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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