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차등배당을 활용한 증여세 절세

아르티제아 2020. 4. 24. 01:32

 

차등배당을 활용한 증여세 절세

 

1. 차등(초과)배당이란,

균등배당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특정주주가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주주에 따라 배당률을 다르게 지급함으로써

일부 주주가 자신의 지분율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는 것

 

2. 초과(차등)배당에 관한 국세청 입장의 변화

 

2011년 10월 31일 이전

초과배당의 경우 자기지분대로

받지 아니한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기획재정부 재산세과 -505, 2009. 10. 20)

 

2011년 10월 31일 이후 

초과배당분에 대하여

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과 -927, 2011. 10. 31 참조하라는 회신)

 

2016년 1월 1일 이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 부과,

단, 초과배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증세법 41조 2항)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 증여세 일 경우에 한에 증여세 과세

 

초과배당을 통한 증여로 8,349만원 절세

초과배당은 종신보험 (계약자 : 子, 피보험자 : 父) 가입으로 상속세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