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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강보험료 산정시 반영되는 금융소득 : 주린이 필수 정독!

by 아르티제아 2021. 3. 8.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건강보험료 산정시 
꼭 알고 계셔야 할 
금융소득에 대해서 
간락히 요약했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부터 해드리면
금융소득이 연 1천만원 초과시,
금융소득 전체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으로 반영이 됩니다. 
금융소득이란 은행 예적금 이자는 물론,
주식배당, 해외 펀드 수익 등 
대부분의 금융상품에 얻는 이익을 합산해서 적용합니다.
앞으로 지역 가입자 분들께서는 
금융소득을 잘 분산해서 운용 하셔야 
건강보험료 상승을 최대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이 개편되었는데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2020년 11월부터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지역 가입자가 금융소득 연 1천만원 초과하거나
주택 임대 소득 연 1천만원 초과시
전체 소득을 지역가입자 산정시 반영하겠다 입니다.
여기서는 금융소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구분이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6.86%가 건보료가 되며
본인이 절반, 회사가 절반을 납부합니다. 
근로소득이 기준이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에 변수가 없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차량 등
보험료 산정에 변수가 많습니다.
이 영상도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진 않습니다.
소득, 재산수준을 고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금융소득이란?

은행예적금이자, 국내 주식은 배당수익, ELS 만기시 수익
국내 펀드는 배당수익만 해당 됩니다.
해외펀드하고 국내 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는
매매 차익이나 배당수익 모두 해당이 됩니다.
해외 주식과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는
매매차익은 양도세로 종결되고, 배당수익만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득을 매년 더한 수익이
금융소득이고 연간 1000만원 초과시 건보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1만원이 초과된 1001만원일지라도
1만원이 아닌 1001만원 전체가 금융소득으로 반영됩니다.
1만원 더 이익을 보기보단
적절한 방법으로 999만원만 이익을 챙기는 것이 
건강보험료 고려시 더 이득입니다.


피부양자가 박탈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재산과 소득을 고려합니다.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연간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과표가 9억원을 초과, 혹은 과표 5.4억원을 초과하고
연간소득 1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역 가입지가 됩니다.

참고로 연간소득은 금융소득 뿐만 아니라
기타 소득이나, 공적연금 소득 등을 합산 금액입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22년 이후에는 소득 조건이 강화되면서
연간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하향
재산 5.4억원에서 3.6억원으로 하향이 됩니다.
2022년 적용이니 올해분부터 적용 됩니다. 
앞으로 지역 가입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의지 입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할수있는 방법들은
예적금이 만기될 경우 이자를 나눠서 받거나
주식, 펀드, 해외주식 같은 경우
배당이나 펀드 만기, 결산 등을 미리 계산해서
분할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ISA계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만기시에는 이자가 많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중도에 해지시에는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과세를 당한다는 점. 
그리고 연금으로만 5년이상 수령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불편하지만 매년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건보료 산정시 반영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건강보험료 재정이나 
특히 고령화, 저출산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건강보험료 인상은 어쩔 수 없는 방향입니다.
개개인이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공부하시는 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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