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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손 의료비 자동갱신과 15년 재가입

by 아르티제아 2021. 3. 24.

 

 

실손 의료비 자동갱신과 15년 재가입

 

실손의료비 자동갱신과 15년마다 재가입은 엄연히 다릅니다.

실손의료비는 1년마다 자동갱신 15년마다 재가입 주기를 거칩니다.

 

1. 계약의 자동갱신

 

계약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 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에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계약자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도 1년마다 갱신이 됨.

 

1) 갱신된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내일 것

2) 갱신계약일에 피보험자의 나이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3)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갱신전 계약이 갱신후 계약으로 갱신되는 경우,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및 보험증권에

회사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 갱신시 계약이 변경되지는 않음.

.

2. 계약의 보험기간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갱신후 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3. 자동갱신의 적용

회사는 갱신후 계약에 대하여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며

(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 개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및 보험료 등을 개정한 경우에는

갱신후 계약에 대해서는 갱신계약일 현재의 제도 및 보험료 등을 적용합니다.

 

회사는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갱신제한 사유 및

계약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4.

이 계약의 보장내용(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바뀌는 주기는 15년으로 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가입할 때 잔존만기가 15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을 보장내용 변경주기로 합니다.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일은

「최초(재)가입나이 + 보장내용 변경주기」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5. 계약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

계약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 종료일의 다음날 재가입 할 수 있습니다.

 

1) 재가입일에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2) 재가입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나이 조건과 보험료 정상납입만 되면 병력을 이유로 재가입이 거절되지 않음.

 

이 계약의 자동갱신 종료 후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일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리고,

재가입일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갱신은 계약자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갱신되지만,

재가입은 계약자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재가입이 되지 않음.

그러나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반드시 도달해야 함.

 

회사가 제3항에 의한 안내를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부록】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정의) 제3호(【부록】 참조)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 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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