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DT증후군 / 희귀난치성질환 입원일당
1. VDT증후군 입원일당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VDT증후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VDT증후군’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VDT증후군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특약에서 ‘VDT증후군’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5] ‘VDT증후군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VDT증후군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VDT증후군’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VDT증후군’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VDT증후군’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VDT증후군’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VDT증후군’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VDT증후군’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피보험자가 동일한 ‘VDT증후군’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VDT증후군’에 대한 입원이라도
VDT증후군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VDT증후군’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VDT증후군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VDT증후군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희귀난치성질환 입원일당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희귀난치성질환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특약에서 ‘희귀난치성질환’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 36] ‘희귀난치성질환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군’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희귀난치성질환군’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피보험자가 동일한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입원이라도
희귀난치성질환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희귀난치성질환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희귀난치성질환증후군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희귀난치성질환증후군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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